가해자 96% 음주상태서 폭행…“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 ▲ 올해 상반기까지 3년간 대구지역 구급대원 폭행건수가 28건으로, 96%가 음주상태에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
    ▲ 올해 상반기까지 3년간 대구지역 구급대원 폭행건수가 28건으로, 96%가 음주상태에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

    지난 1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남성과 일행이 소방 활동 방해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싸움이 일어나 1명이 다쳐 119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친절하지 않다며 일행과 함께 폭언, 폭행을 가한 혐의다.

    특히 40대 남성은 본인 가게에 전시돼 있던 목검으로 구급대원을 위협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간 대구지역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28건으로, 가해자 96%가 음주상태에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건이 증가한 6건이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2명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1명은 징역 9월을 선고받고 다른 1명은 현재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