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대표발의, 의원 12명 공동발의저출산 극복 방안 및 경제부담 감소 등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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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기반 마련을 위한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구·김규학·김대현·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만규·임태상·정천락·하병문·황순자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극복 방안 중 출산·양육에 도움되는 환경 조성에 뜻을 모으고 임산부 경제 부담 감소 등을 위해 제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경비 일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운영되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