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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배 인상됨에 따라 대구시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소방시설(소화전) 반경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기존에 비해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과태료 인상에 따라 8월 한 달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범시민 홍보 캠페인 시행 및 주민신고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 등을 통해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할 계획이다.
4월 17일부터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군별 주민신고 현황으로 달서구가 가장 많은 2820건을 신고, 북구 2451건, 수성구가 201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건수 중 횡단보도 6831건(63.1%)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093건(19.4%), 버스정류소 1480건(13.7%), 소화전 410건(3.8%) 순이다.
또 일일 평균 109건 중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관련신고가 69건에 이르는 등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범시민 운동은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