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된 과열유치행위 자료, 향후 시민참여단 평가 후 처리
  • ▲ 31일 대구신청사공론화위원회가 유치경쟁과 관련 원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뉴데일리
    ▲ 31일 대구신청사공론화위원회가 유치경쟁과 관련 원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뉴데일리

    최근 모 기초지자체의 신청사 유치 홍보를 두고 대구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원칙대로 감점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신청사 유치 경쟁과 관련 감점 적용 발표 이후 첫 제보가 접수됐다.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는 유치희망 구·군의 과도한 유치경쟁을 막기 위해 세 차례 회의에 걸쳐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접수된 첫 제보는 한 시민에 의한 것으로 28일 오후 대구시내 한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모 기초지자체의 대구시 신청사 유치 홍보 영상이 송출됐다.

    제보를 접수한 공론화위는 다음날인 30일 오전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지자체에 시정요구 및 소명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접수 이후 사실 확인에 착수, 해당 지자체 소명을 거쳐 필요시 신청사건립추진전문연구단 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자료들을 종합 검토해 과열유치행위 해당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판정된 과열유치행위 자료는 향후 예정지 평가 자료로 시민참여단에서 평가후 기준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과열유치행위와 관련해 앞으로도 제보 접수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인지 단속을 하게 되면 특정 지역 봐주기 혹은 특정 지역 표적 단속 등의 오해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과정을 저해하는 과열유치 행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