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8일까지 유치홍보물 상영, 한 달 이상 수십차례 홍보영상물 외부로 송출달성군 측 “24시간 이내 중지해 감점사항 아니다” 반박
  • ▲ 달성군청은 군청 내 홈페이지에 대구시 신청사 유치 홍보를 하고 있다.ⓒ달성군
    ▲ 달성군청은 군청 내 홈페이지에 대구시 신청사 유치 홍보를 하고 있다.ⓒ달성군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두고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구 달성군이 관내 첫 개관된 영화관에 신청사 유치 홍보영상을 수십 차례 상영한 것으로 나타나 감점위기에 처했다.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는 31일 “두 차례의 신청사 건립 좌초 전례를 답습하지 않고자 구·군의 과도한 신청사 유치경쟁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제보가 접수됐다”며 “공론화위는 이 사안을 당초 발표한 감점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해 향후 달성군에 감점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달성군은 지난 6월11일 달성군에서 처음 들어서는 이 영화관과 MOU를 체결한 후 6월20일 이후 수차례 영화상영 전 신청사 유치 홍보영상물을 송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영화관 관계자는 30초짜리 홍보영상물을 달성군청 측이 USB에 담아 영화관 측에 전달해 왔다고 밝혀 사전에 달성군청이 사전 홍보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업무상 실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 영화관은 이 영상물을 랜덤(무작위) 방식으로 하루 6회 영화 상영 중간에 홍보물을 송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월20일 이후 영화 상영전 달성 신청사 유치 홍보물이 관람객에게 홍보가 돼 영화가 상영된 7월28일까지 최소한 수십차례 홍보물이 송출돼 문제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달성군 관계자는 “달성군이 자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민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상영중지 처리를 했다”며 “이렇게 되면 감점처리도 안되고 무효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론화위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9일 시민에 의해 제보된 이번 접수를 두고 공론화위는 30일 오전 현장 확인을 거쳐 달성군에 시정요구 및 소명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론화위는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제보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에 착수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명을 청취하게 되며, 필요시 신청사건립추진전문연구단 내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받게 된다.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돼 시민참여단에서 예정지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