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위택스·가상계좌 등 납부가능
  • ▲ 대구시가 2019년 균등분 주민세 201억 원을 부과했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2019년 균등분 주민세 201억 원을 부과했다.ⓒ뉴데일리

    대구시가 2019년 주민세 201억 원을 부과했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균등분 주민세 201억원을 부과했다.

    세대주 110억원·개인사업자 60억원·법인 31억원이 부과된 가운데 올해부터 30세 미만 미혼자 및 미성년자 주민세가 면제돼 지난해보다 1억원 감소됐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43억원, 북구 39억원, 수성구 31억원, 동구 28억원, 달성군 18억원, 서구 17억원, 중구 13억원, 남구 12억원 순이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달성군은 상이하다.

    균등분 주민세는 9월 2일까지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대구·농협·신한·하나·수협은행), 자동응답시스템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