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시청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
  • ▲ 대구시는 최근 도심 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형사고발 등 엄정 대처에 나선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최근 도심 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형사고발 등 엄정 대처에 나선다.ⓒ뉴데일리

    대구시는 최근 도심 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형사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시청 앞에서 긴급생계자금지원 지급시기 등 이슈로 연일 집회·시위가 열리고 있고,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도심 내 집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부시장은 28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구시는 지난 3월 6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심 내에서 집회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지만 최근 시청 본관 앞에서 집회·시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추후 도심 전역에서 집회·시위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