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전기자동차 12대, 최대 1420만 원 지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6일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지원 대수는 총 12대로 환경부가 보급대상 차종으로 인증‧고시한 전기자동차 중 승용자동차만 해당된다.
신청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예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법인‧공공기관 등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1420만 원까지 지원되고 차종 및 지원금액은 전기자동차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및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예천군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 처리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3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 지원했으며 친환경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 예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