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전기자동차 12대, 최대 1420만 원 지원
  • ▲ 예천군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예천군
    ▲ 예천군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예천군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6일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지원 대수는 총 12대로 환경부가 보급대상 차종으로 인증‧고시한 전기자동차 중 승용자동차만 해당된다.

    신청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예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법인‧공공기관 등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1420만 원까지 지원되고 차종 및 지원금액은 전기자동차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및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예천군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 처리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3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 지원했으며 친환경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 예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