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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희망지원금을 모든 대구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김태일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구 긴급생계자금이 코로나19로 갑자기 어려워진 시민들에 대한 ‘긴급대응’ 성격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됐던 것에 비해 이번 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고통을 겪고, 인내하고, 대구의 품격을 지키며 이겨내는 주체는 대구시민 전체였으며 모두가 위로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대구시민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희망지원금은 지난 7월 30일 기준으로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시민이면 나이·소득·자산·성별·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지급대상이다.
신생아에 대해서도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이번 희망지원금 지급단위는 ‘개인’을 단위로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번 대구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가 ‘세대’나 ‘가구’였던 것과 차이가 난다.
김태일 위원장은 “대구희망지원금은 대구시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재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대구시의 일원이며 대구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단위로서 ‘가구’ 보다는 ‘개인’이 지급단위가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와 같은 개인중심의 복지체계는 사회복지실천의 논의를 크게 진전시키는 비전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수령하게 된다. 성인의 경우도 읍면동 방문신청시 대리 신청을 폭넓게 인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희망자금 지원과 관련해 24일부터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가 오픈돼 대상자여부, 지급금액, 세대원수, 관할 행정동명을 조회하실 수 있다. 세대주일 경우는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금액까지 합산돼 조회될 예정이다. 다만, 첫 주에는 조회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구희망지원금은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재난대책비 512억원과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소중한 자금”이라며 “힘들게 마련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의 회복탄력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도시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