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의원, 도시계획제도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은 지난 8일 주민제안형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은 지난 8일 주민제안형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은 주민제안형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개회한 제277회 임시회에서 주민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할 때 필요한 관련 서류, 검토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 설명에서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 개량 등에 있어 실제 수요자인 주민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절차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높여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개정발의 배경임을 설명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 제안서 검토기준, 검토 보완자료, 자문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항만, 공항, 대학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면적, 용적률 또는 높이의 50퍼센트 미만 범위 내에서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 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기부채납 가능시설로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를 조례로 정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 개선사항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체계 확립 추세에 발을 맞춘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도시관리계획 주민 입안 제도를 보완해 주민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