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통해 정부에 건의긴급생계지원과 경기진작의 취지 살려 미등록 상인들도 한시적 환전 허용
  • ▲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동구2)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미등록 상인들도 한시적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런 취지의 대정부 건의안을 지난 12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장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는 긴급생계 지원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했으나, 온누리상품권이 전국적으로 대량 유통되면서 아예 현금을 대체해 사용되는 바람에 비가맹점도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비가맹점은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어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상품권깡’ 등 불법 환전으로 인해 유통질서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본래 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이지만, 코로나19 재난지원을 위해 이번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은 국민들의 생계지원과 침체된 경기회복이라는 더 큰 목적 달성을 위해 현금을 대신해 발행한 것이므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온누리상품권  비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환전을 허용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장 의장이 건의한 이번 안건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