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중독자 치료 및 보호 규정 강화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 ▲ 수성구4 김태원 의원.ⓒ수성구4
    ▲ 수성구4 김태원 의원.ⓒ수성구4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이 약물 중독자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277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했다.

    김 의원은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이 지역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마약 및 약물 문제에 있어서 기존 조례는 오·남용 예방활동에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여기에 더하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전국적으로 1만명을 넘기고 있으며, 대구지역의 경우에도 검거자수가 2019년 기준 1357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약물 중독자의 치료보호, 익명성 보호,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중독자 치료에 따르는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했다.

    김 의원은 “마약 및 약물 중독 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모두를 힘들게 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마약 및 약물 중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빠른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도와 지역사회 미래를 밝게 하고 가까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