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의성군
    ▲ 의성군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의성군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9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연정 청렴교육강사(연정에듀테인먼트 대표)를 초청해 공직자들이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 등의 주요내용과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해 직원들의 호응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공공재정환수법’ 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돼 공공재정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인식을 일깨워주는 자리가 됐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금지,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를 위한 일반법으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됐다.

    의성군은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년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청렴 자가학습 운영,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공직자의 의무이자 가장 필요한 덕목인 청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