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2차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3월 1일 이후 신규채용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 실시
  • ▲ 대구시는 ①외국인 근로자 3인 이상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2인 이상(3명인 경우 1명)과 ②2021년 3월 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 고용사업주에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①외국인 근로자 3인 이상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2인 이상(3명인 경우 1명)과 ②2021년 3월 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 고용사업주에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뉴데일리

    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코로나19 2차 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시는 18일 3인 이상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2인 이상(3명인 경우 1명)과 2021년 3월 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 고용사업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와 인접한 고령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 내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대구시는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2차 행정명령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명령으로 3인 이상 외국인 제조사업장의 고용사업주는 1차 행정명령 당시 검사받은 2인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최소 2인 이상(3명인 경우 1명) 외국인 근로자를 진단검사 받아야 한다.

    또, ’2021년 3월 1일 이후 신규채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번 검사도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위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내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고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