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고정장치의 기준·규격 및 고정방법 구체적으로 규정
  •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은 지난 18일 자동차 화물 추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실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은 지난 18일 자동차 화물 추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은 지난 18일 자동차 화물 추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 중부고속도로 일죽 나들목 부근, 화물차에서 떨어진 쇳덩이가 옆 차선의 SUV와 충돌해 반대 차선에서 오던 승용차 유리를 뚫고 운전자의 머리를 가격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도로 내 화물 추락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낙하물 수거 건수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낙하물 수거 건수는 총 127만 1660건으로 연평균 25만4000여 건을 기록했다. 낙하물에 따른 사고건수는 최근 5년간 총 206건이었으며,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화물 추락으로 인한 사고는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조치를 해야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화물 고정장치의 기준·규격 및 화물 고정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화물 고정조치 의무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화물을 고정하는지, 어떻게 고정하는지 구체적인 방법 또한 법제화해 도로 내 추락 화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성동·박완수·김용판·김은혜·백종헌·신원식·정동만·정찬민·조수진·지성호·허은아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