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15㎞준수,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 등 규정
  • ▲ 김원규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 김원규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김원규(건설교통위원장, 달성군2) 대구시의원이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유자전거 운영 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와 관리기준 마련을 담은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공유 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속도 15㎞이하 운행, ▲자전거 주차장 확보 등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했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위원회’에서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주차장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자전거도로 전체 중 87%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유자전거의 운행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전거는 즉각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확산이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공유 자전거가 도입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민과 대여 사업자에게 널리 알리고 준수 노력을 다하도록 대구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