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목욕장업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목욕장업에 대한 종사자 전수 PCR검사, 이용시간 1시간 제한(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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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24일부터 집단감염상황 종료 시까지 특별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목욕장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는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구·군 보건소 선별 진료소의 안내(예약)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 주요 강화된 내용으로는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전수 PCR검사,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권고) 및 안내판 게시,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금지, 목욕장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등이 있다.
특별방역조치 변경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되며, 목욕장 협회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감염상황을 막기 위해 주요 강화조치 방역수칙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목욕장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해 목욕장 업계의 반발민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협조 부탁드린다. 이용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