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장애인편의시설 지원근거 규정
  •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에 발의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에 발의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이 노후 공동주택의 교통안전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원 등이 담긴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하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에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에서의 교통사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각종 안전사고 등 약자에 대한 안전과 편의 개선대책이 절실하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교통안전시설 등 각종 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도로, 주차장 등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등이 담겨있다.

    하 의원은 “앞으로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공동주택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개선을 위해 안전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용시설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