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장, 수성구3)이 제281회 임시회에 발의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신천과 금호강변에 인접한 12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21층 이상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고층·대형 공동주택을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경관심의에서 제외해오던 공동주택 중 신천과 금호강 등 주요 경관거점에 인접해 위치하거나 시각적 영향이 큰 고층 및 대규모인 건축물을 경관심의에 포함시켜 경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전 의원에 의하면 최근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시내 전역에 걸쳐 고층의 공동주택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공동주택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주변 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주요 경관축을 차단하는 등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과 신천변 100m 또는 금호강변 200m 이내에 접하는 12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대형 건축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경관의 관리가 강화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력적인 환경의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