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시의원, 21층 이상, 신천·금호강변 12층 이상 고층 아파트 경관심의 확대
  • ▲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에 발의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에 발의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장, 수성구3)이 제281회 임시회에 발의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신천과 금호강변에 인접한 12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21층 이상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고층·대형 공동주택을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경관심의에서 제외해오던 공동주택 중 신천과 금호강 등 주요 경관거점에 인접해 위치하거나 시각적 영향이 큰 고층 및 대규모인 건축물을 경관심의에 포함시켜 경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전 의원에 의하면 최근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시내 전역에 걸쳐 고층의 공동주택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공동주택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주변 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주요 경관축을 차단하는 등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과 신천변 100m 또는 금호강변 200m 이내에 접하는 12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대형 건축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경관의 관리가 강화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력적인 환경의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