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 배지숙 의원이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 배지숙 의원이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이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흡연 문화가 많이 개선되어 왔지만, 일부 흡연자들의 여전한 몰지각한 흡연행태로 인해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과 많은 시민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통행이 잦은 구역과 학교주변 절대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과 중증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흡연자 사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 시대에 흡연은 더욱 위해한 행위다. 조례가 개정되면 흡연이 가능한 구역이 더욱 줄어들어 금연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의 도시공원, 버스·택시 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에 더해 시민의 통행이 잦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배 의원은 “2011년 제가 조례를 제정한 지 10년이 흘렀다. 제정할 당시 환경과 상황이 현재와는 많이 다르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의 개발 등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