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절감해 주기 위해 추진
  • ▲ 수성구는 지난 30일 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수성구지회와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에서 다섯 번째 김대권 수성구청장, 여섯 번째 정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수성구지회장).ⓒ수성구
    ▲ 수성구는 지난 30일 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수성구지회와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에서 다섯 번째 김대권 수성구청장, 여섯 번째 정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수성구지회장).ⓒ수성구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30일 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수성구지회와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대권 수성구청장, 정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수성구지회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침체와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절감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4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는 중개사무소의 재능기부를 통해 수성구 지역 내 주민들에게 중개수수료 없이 부동산 계약을 돕는다.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의사자 중 의료급여대상자이다. 수성구 지역 내 전‧월세 보증금 55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해 무료로 중개한다.

    수성구는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사무소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하고, 우수 중개사무소는 구청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 업무협약 체결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