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1월 신청 8972명 대상 366억 지급 예정인명피해 최고 836만원, 재산피해 최고 1억2000만원 산정지원금 결정 통보 후 5월 말까지 개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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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2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의결(4월 30일)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후속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포항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된 1만815건 중 미상정한 1569건을 제외한 9246건 중 8972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366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세부적으로 유형별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836만 원이며 재산피해의 경우 1억2000만 원(최대 지원한도)으로 산정됐다.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 8879건 중 약 89%가 주택 개별세대 피해이며 피해자 인정된 건 중 55%가 지진 직후 7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274건(2.9%)였다.주택, 상가, 종교시설 등 지진당시 미처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세대도 90%이상 피해자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2차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이 있기까지 함께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 지진범대위, 공동연구단 및 관계부처에 감사드린다”며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조만간 신청세대로 우편 송달 후 5월 말까지 개별 입금할 예정이며 결정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진피해 접수처(31개소)로 재심의를 신청하면 된다.앞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달하고, 위원회 및 포항지역에 상주해 면밀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