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 ▲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서구1).ⓒ대구시의회
    ▲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서구1).ⓒ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 의원(서구 1)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6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했다.

    최근 일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민원처리 담당자 등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포항에서는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독성물 테러를 가해 공무원이 중상을 입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제정안은 ▲보호 및 피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로 대구시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했고 ▲시장에게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라 당장 확대 시행할 경우 예산부담이 큰 동(洞) 행정복지센터, 민원혼합부서 안전요원 배치는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입증자료 등 확보가 용이하도록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을 운영하고,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를 통해 예기치 못한 폭력행위로부터 신체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김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친절‧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