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안건처리 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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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16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7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했다.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13건 최종 의결과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검토안 1건 등 총 13건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지난 6일 광주시의회에서 통과한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갔다.‘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용보험료 등’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지원’으로 변경해 수정안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9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됐다.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전문 예술과목 다양성 확보 및 공립예술고 설립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및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제도 마련 촉구(육정미 의원, 비례) 등 5분 자유발언을 했다.한편 다음 회기는 제299회 임시회로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