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밀집 지역인 동성로 등 시내 전역 번화가에서 24개 업소 점검·단속 사전 계도와 자진 개선으로 밀실 등 유해환경 대폭 개선
  • ▲ (왼쪽부터) 시설개선 전과 시설개선 후.ⓒ대구시
    ▲ (왼쪽부터) 시설개선 전과 시설개선 후.ⓒ대구시
    대구시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멀티방 등 대상으로 지난 15일 시, 구·군,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된 룸카페, 멀티방, 만화카페 등 시내 2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에서는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밀실이나 밀폐공간 제공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부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를 미부착한 만화카페 1곳에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투명창을 작게 내는 등 유해 요소 제거가 미흡한 업소 2곳에는 즉시 보완토록 계도했다.

    투명창을 내거나 문을 제거하는 등 유해환경을 자진 해소한 업소가 14곳에 달했고, 7곳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군청의 사전 계도활동과 통상일정보다 한 달 앞당긴 합동단속을 통해 대구시 룸카페의 청소년 유해 요인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에 따라 투명창의 설치 등 시설 기준이 규정돼 있는 노래연습장이나 게임방과 달리, 룸카페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고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미비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규정 제·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룸카페의 청소년 유해환경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며,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