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청 전경.ⓒ군위군
    ▲ 군위군청 전경.ⓒ군위군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오후 열린 제40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8개월 만이다.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을 법안 공포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기기로 수정해 가결하면서 군 공항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절차 진행이 더딘 민간 공항 이전 작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위군은 그간 법률안 처리 지연에 따른 신공항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군위군의회 역시 지난달 15일 홍복순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조속 처리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진열 군수는 “대구편입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던 군민들의 열망에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 건설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구시·경북도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은 사업비 11조4000억원으로 2030년 개항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