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부터 10월 말까지 1100여 개 건축물 대상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10월 말까지 경산시 전 지역 1100여 개 건축물과 공원을 대상으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다. 

    공공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은 건축 시기와 무관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2018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 시설 용도에 따라 매개 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적합성 여부를 ‘장애인등 편의법’ 상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