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성군1)은 지난 18일 제30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장애인 학대 사건들이 지속되는 현실과 일상 속 깊이 뿌리내린 장애 차별·혐오 표현 등 우리 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의 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대구시도 상위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온라인 교육에 치우쳐 운영되는 등 실질적인 장애 인식개선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하중환 의원은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체험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인식개선 사업들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는 ▲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 ▲장애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및 정책사업 추진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 등이다.

    하중환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적 채우기식 일회성 교육이 아닌 실제 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장애가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