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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국민의 힘)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 개정 조례안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위임 근거법 조항 개정, 중복 규정의 삭제, 별지 서식의 변경 및 추가 등을 담고 있다.한동기 의원은 “기존의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폐기물을 담아 내놓으면 고양이나 쥐 등에 의한 훼손으로 미관을 해치고, 무선전자태그 종량기는 일정기간 보관 후 수거로 부패되어 자원화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감량기기를 설치하면 기존의 ‘선수거 후처리’ 방식을 ‘선처리 후수거’로 변경시켜 음식물 폐기물 감량률 98%로 낮추고, 부산물을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함으로써 100% 자원화하는 친환경자원순환시스템의 실현이 가능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이 조례안은 6월 28일 폐회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