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위한 도시정비사업은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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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동의율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전경원 의원은 “현재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더불어 고금리, 건설공사비 상승,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한 대구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그 이유로 “도시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준공까지 최장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라며 “향후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가 호전된 후의 주택 수요·공급관리를 위한 대안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3분의2 이상에서 6.7% 줄여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했다.전 의원은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함으로써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밝혔다.소관 상임위원회 심사(8월 30일)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