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고려해 보상금액이 책정돼야…물가상승률 반영하게 된다면, 보상금은 2010년 대비 2023년 기준 29% 인상
  •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강대식 의원실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강대식 의원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10월 29일,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 반영)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그런데,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보상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기존 보상 기준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법안이 통과되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된다면, 보상금은 2010년 대비 2023년 기준 29% 인상되고, 각 소음구간별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85~89웨클(or 80~89웨클)은 2010년 3만 원에서 2023년 3만 8700원, ▷90~94웨클은 2010년 4만 5000원에서 2023년 5만 8050원, ▷95웨클 이상은 2010년 6만 원에서 2023년 7만 7400원이다.

    강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을 발의하며 “2010년 판례에 근거한 보상금 기준은 현재의 경제 현실과 맞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이 받는 보상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이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