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근로자 대상 30세이상 45세 이하 청년근로자에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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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는 청년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결혼과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원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시민이다. 

    경제활동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다.

    이에 따라 청년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00만원까지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최초 신청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2차 신청시 나머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