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위한 홍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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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남구(구청장 조재구)는 2월부터 서부정류장 일대 조경지 금주구역에 대한 계도기간을 마무리하고, 단계적인 관리 운영에 들어간다.ⓒ대구 남구
대구 남구(구청장 조재구)는 2월부터 서부정류장 일대 조경지 금주구역에 대한 계도기간을 마무리하고, 단계적인 관리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25년 8월 1일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6년 1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안내와 홍보 중심의 관리 활동을 펼쳐 왔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남구는 2월부터 금연·금주구역 관련 조례에 근거해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 위주의 일방적 운영보다는 안내와 계도,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탄력적인 관리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개인의 자유가 아닌 타인에게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자 남구보건소장은 “금주구역 지정은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주구역 운영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현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