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가구 월 3천 원 경감출산 장려·인구 위기 대응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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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대구시
대구시가 인구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지역 내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 고지분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 월 3천 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다. 이번 제도를 통해 약 1만 8천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은 제한된다.요금 감면은 반드시 신청한 세대에 한해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7월부터 시작되며,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대구시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 필요 서류 등 세부 지침을 상반기 중 사전 홍보해 시민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백동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며 ‘대상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