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삼읍과 석적읍에 4개소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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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칠곡군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 '골목형상점가' 4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 추가지정을 위해 칠곡군은 지난 5월 6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북삼읍 상권 1개소, 석적읍  골목상권 3개소를 추가 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칠곡군이 지난해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캐롤타운상점가’를 시작으로 이번 추가지정으로 5개소로 늘어났다.

    지정 조건은 특정 지역 2000㎡ 이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20개 이상 영업하는 구역을 대상을 한다.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북도 주관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공모 참여 ▲홍보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