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색조, 사고유발조 나눠 고의로 사고내, 합의금 뜯어내
  • ▲ 심야시간대 음주운전자만 골라 범행을 벌인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등 3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물색조, 사고유발조 등을 분담해 교묘하게 사고를 낸 것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경북지방경찰청 제공
    ▲ 심야시간대 음주운전자만 골라 범행을 벌인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등 3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물색조, 사고유발조 등을 분담해 교묘하게 사고를 낸 것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경북지방경찰청 제공

    심야시간대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총 70회에 걸쳐 1억9천만원을 갈취하고, 29회에 걸쳐 보험금 1억1천만원을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2010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구미시 인동, 옥계 등 공단지역 유흥가를 무대로 심야시간에 2~3명씩 짝을 이뤄 물색조, 사고 유발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약점을 잡아 합의금 명목으로 70회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을 갈취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이 가운데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등 총 34명을 적발하고 그 중 주범 김 모(31세)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최 모(30세)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 등 22명은 2012년 10월 17일 새벽 5시 50분께 구미시 진평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대기업 회사원 김 모씨의 차량을 뒤 따라가 고의로 충돌해 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운전을 약점잡아 합의금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59회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보상보험금 1억원 상당을 편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송 모(29세)씨 등 6명은 2011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홍모씨 외 8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1천500여만원 갈취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75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배 모(35세)씨 등 3명은 올 7월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태 모씨 외 1명을 상대로 2회에 걸쳐 406여만원 갈취하고 및 보험사를 상대로 398여만원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위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2∼3명씩 짝을 이뤄 물색조, 사고 유발조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색조는 유흥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선정해 직접 또는 사고 유발조에게 연락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 사고 유발조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용이한 장소(교차로 좌회전 사고, 이면도로 교행중 사고, 급정지 사고)를 선정,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물색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행동을 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쉽게 돈을 벌수 있다며 동네 후배들을 새로운 공범으로 계속 가담시켜 수년간 범죄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충분한 합의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 상대로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광역수사대는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현금거래가 많았다는 점에서 밝혀진 범죄사실 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죄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폭력배들이 개입한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