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내년 초께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4일 건축물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08년도 건축물 분양 활황기에 도입돼 효력이 상실됐거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전매제한 등 규제를 폐지하고, 불합리한 설계변경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주자 우선 분양(20%이내) 규제를 폐지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가 가능해 분양 활성화를 통하여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전매제한과그 외 지역 등에서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 제한하던 규제 폐지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중 발의해 이르면 내년 초에 개정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