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 제3차 집행위원 전체회의 장면.ⓒ통합신공항시민추진단
    ▲ 제3차 집행위원 전체회의 장면.ⓒ통합신공항시민추진단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 27일 14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서홍명 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국에 48개의 군용비행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팽창으로 군용 비행장이 도시 중심에 위치함에 따라 군용항공기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그는 “군공항 보다 소음 피해가 크지 않는 곳으로 평가되는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어 군공항과 민간 공항의 형편이 맞지 않다”면서 “군공항 인근 지역 주민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있으나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공항을 위한 소음 방지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이보다 훨씬 더 소음 피해가 큰 군공항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뒷받침도 없다는 사실은 피해 주민들의 기본권은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라며 하루빨리 군소음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시민추진단은 향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촉구서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수원·광주 군공항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군소음법은 19대 국회에서 총 11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발의 제안 되었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4개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