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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경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펼친다.
이번 예산심사는 4~7일 4일간 도 본청 실‧원‧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8일에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된다. 예결특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는 7조 8,025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조 4,379억원 보다 3,646억원(4.9%)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72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213억원(4.8%), 특별회계는 7,301억원으로 433억원(6.3%) 증가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4조 1,035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조 13억원 보다 1,023억원(2.6%) 증가했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방향에 대해 “내년에는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법정‧의무적경비의 부담이 늘어나 지방의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안전경북 실현, 신도시 기반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이 투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짧은 예산심사 일정이지만 도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이번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며, 위원회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