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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전방위적 폭염대응 대책 추진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돼 대구시가 ‘대구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조례’를 제정했고, 폭염 전담팀을 신설해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되는 추세에 맞춰 전부서가 나서 통합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
우선 자연재난과를 중심으로 폭염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 실시간 폭염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상황전파체계 구축, 폭염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또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폭염취약계층과 재난도우미에게 폭염특보 사항과 폭염 시 행동요령을 문자로 알려주고, 무더위 쉼터에서 쉴 수 있도록 안내한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에도 무더위 휴식 및 농축산물 관리요령 등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쪽방촌 및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해 재난도우미(사회복지사, 노인돌보미 등) 3108명이 방문 및 안부전화 등으로 보호활동 및 건강관리를 한다.
이밖에 각 구·군별로 냉방기기를 구비한 경로당, 금융기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며, 특히 경로당 등 노인시설은 냉방비(개소당 2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무더운 여름철 도심온도 저감을 위해 시는 오후 시간대에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동원한 물 뿌리기를 확대(2회→3~4회)시행하고 달구벌대로 클린로드시스템은 4회 가동하고, 수경시설은 22시까지 연장 가동한다.
이외에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폭염을 즐기며 시원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금호강 산격 대교 상류 잔디광장에 야영장 개장을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최삼룡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적극 협조해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경감시설을 확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었으므로 각별히 개인 건강에 유의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재난정보와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