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오는 11월 제271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서 안건 처리
  • ▲ 대구시가 오는 20일부터 20일간 ‘대구시민의 날’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오는 20일부터 20일간 ‘대구시민의 날’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뉴데일리

    대구시가 오는 20일부터 20일간 ‘대구시민의 날’ 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1981년 7월 1일 직할시 승격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인 10월 8일을 대구시 시민의 날로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간 시민의 날이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날로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연계한 대구시민주간이 2017년 2월 21일 선포·운영되면서 시민의 날을 시민주간 내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정체성 설문조사에서 43.1%의 시민이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대구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으로 꼽기도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포럼·초점집단토론·시민설문조사·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

    시민설문조사에서 대구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이 71.4%를 차지, 그 중 대구시민주간 내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72.7%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대구시민 94.4%가 대구시민의 날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보상운동 기념일(2월 21일)과 시민주간 중간일(2월 25일), 시민주간 중 수요일, 2.28민주운동 기념일 등 4개 변경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2월 21일이 최다득표 56.4%를 차지해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이 새로운 시민의 날로 선택됐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열리는 제271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도 시민주간의 첫날은 지역기념일인 ‘새로운 시민의 날’ 선포식으로 개막하고 마지막 날은 60주년을 맞는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로 대미를 장식해 시민 대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