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일몰제’도입으로 인력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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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교육청이 행정공무원 정원 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원일몰제’를 도입한다.ⓒ대구교육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행정공무원 정원 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원일몰제’를 도입한다.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시 불필요한 사업 폐지 및 업무 재분류 검토 없이 신규 인력만 요구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번 제도는 지방공무원 신규 증원 시 별도의 사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업무분장표 등을 첨부해 3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1년 운영 후 업무결과 및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등 인력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 법률에 따른 필수배치 인력, 직위와 임기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정원, 학급 수 배치 기준에 따른 공립학교 기본정원 등 직위 및 업무 성격상 배정기간 설정이 부적합한 정원은 한시배정 제외 및 별도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일몰제’ 확대 및 안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및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필요인원은 적극 배치하되 불필요한 인력낭비는 줄이도록 인력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