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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이 대구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촉구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전 의원측
대구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두고 탄력적인 운영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 전경원 의원(수성구3)이 건축물의 불법 사항에 대한 발생 사유와 공익적 침해 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가중 또는 감경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해·재난 피해 긴급조치를 위한 불법 건축 사항과 옥외 계단 지붕 설치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는 불법 사항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사유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런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개정필요성을 피력했다.
시민 생활안전 확보 차원에서 발생한 사항은 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개공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임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입 제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 경우 공익 침해가 크므로 엄정한 행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조례개정은 건축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로 추진된 만큼 시민 안전 확보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