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12일 오후 영남공고 등 사립학교 2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4차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영남공고에 대해선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행위로 판단,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영남공고 법인 임원 전체 취임 승인 취소 및 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 3명을 파면 요구키로 했다. 임원 전체 승인 취소에 따라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또 공금 횡령뿐 아니라 운동부 학생 성적 및 취업률 조작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관련자 9명에 대해 경찰 수사 등 형사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임원자격을 박탈당한 허선윤 전 이사장의 법인이사회 참석, 영향력 행사 등 법인 이사회를 부정 운영 △교비회계 공금 횡령 및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등 회계 부정 △이사장 아들 등의 비리행위 제보자 추궁 및 동료 교원 노래방 참석 강요 △행정실장이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성추행한 혐의 등이 드러났다.
특히 회계부정과 관련 허 전 이사장 및 현 교장은 학교카드 310만원으로 개인 옷을 구매, 현 행정실장은 공금계좌에서 570만원 현금 인출, 카누부 감독교사 및 코치는 체육대회 출전여비 등을 허위 또는 중복 지급받는 방법으로 400만원 횡령 등 전 이사장과 교직원 4명이 1280만원 공금 횡령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실 인테리어 공사비, 이사장 명의의 체육대회 트로피 구입비, 이사회 운영 경비 등 2800만원을 법인회계 아닌 교비회계 경비로 집행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또 다른 A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도 특별교실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계약서도 없이 선 시공 후 금액 분할로 수의계약하고 조경 공사비를 최대 54% 과다 지급, 법인 이사장실 해수어 수족관과 이사회 회의용 서버컴퓨터와 방송장비 설치비를 교비회계에서 전출하는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점이 확인됐다.
교비회계연도 미준수, 지출결의 결재 없이 임의 지출하는 등 각종 회계 규정 및 절차를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행정실장은 지난 2016년부터 41회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했고 근무일 중 61%를 출장으로 대리결재하게 하는 등 근무 태만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행정실장 파면과 교장 등 관련 교직원 5명의 징계처분을 요구했고 무단전출한 금액 3867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4차 감사에서 추가 확인된 부분이 대부분 제보에 의해 진행된 것을 두고 교육청의 수동적인 감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 고수주 대구교육청 감사관은 “사실상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 징계권을 갖고 있지 않아 언론이나 다른 통로를 통한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지난 10월 제정된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으로 사립학교측의 (셀프)감경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됐지만 공립처럼 사립교원 채용 권한도 교육감이나 교육부에 위임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이사회 구조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