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고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됐다.

    경상북도는 19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이하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다고 18일 밝혔다.

    공고된 ‘이전부지선정계획’에는 지난 2018년 3월14일부터 올해 12월17일까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이전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이 포함돼 있다.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는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이며, 지난해 3월14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됐다.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본 틀과 방향을 마련해 지원계획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28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이며, 지원사업비 규모는 최소 3000억원 이상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해 지난 11월 28일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또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한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부지선정’은 투표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특별법 제7조)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특별법 제8조 제1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