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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가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이다.ⓒ뉴데일리
대구시가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해 대구시 전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대구시는 본청(산하기관 포함) 및 지역 행정·공공기관과 구축한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체계를 통해 저감조치를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규정에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라도 충족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해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준수 등 조치이행사항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대구환경공단에서 보유한 분진흡입차량(5대)을 산업단지 주변 취약지역에 집중 운영하여 도로재비산먼지를 제거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개정된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 위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홍병탁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으로 대구시 전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긴급재난안전상황과 동일한 전파체계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에게도 신속하게 알렸다. 차량 2부제, 노후경유차 운행 자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