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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로 기소됐던 이주용 동구의원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향후 총선에서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은 14일 위증혐의로 이주용 동구의회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았다”로 답하는 등 3차례 걸쳐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주용 의원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대구시장 경선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30만원씩 제공한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돼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았으나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다시 판단해야한다며 대구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8일 대구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이 의원이 법정 기한 안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위증 혐의와는 별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상고로 판결 시한까지 시간을 벌게 되면 총선에서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게 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재상고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사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일에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재상고 포기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의원이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번 4.15총선에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