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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 미래통합당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돌잔치와 같은 연회가 취소되면서 위약금 분쟁을 최소화하는 개선을 촉구했다.ⓒ이 예비후보 측
이달희 미래통합당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돌잔치와 같은 연회가 취소되면서 위약금 분쟁을 최소화하는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6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혼식, 돌잔치와 같은 연회가 취소(연기)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예식장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결혼식과 돌잔치 등 취소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한 달간 관혼상제와 관련된 총 상담 건수는 1628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동안 총 상담 건수인 291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 중 계약 해제나 해지, 위약금 관련 문의가 1186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7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확산한 경우 예식장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법적 기준이 불명확한데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계약금 반환과 관련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볼 것이냐에 대해 법적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 예비후보는 “코로나 19와 같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수준일 경우,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가항력적 취소에 의한 사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방안을 모색해 사업자, 소비자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함께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