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나무 반출 고발에도 또 다시 반출산지전용 허가 후 방치한 포항시도 문제
  • ▲ 산림훼손이 심각한 포항북구 신광면 기일리 현장.ⓒ포항환경운동연합
    ▲ 산림훼손이 심각한 포항북구 신광면 기일리 현장.ⓒ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7일 최근 포항북구 신광면 기일리 산18번지 일대에 소나무 불법반출과 산림훼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6일 현장에서 “모 문중 산의 소나무들이 불법반출된 현장과 현장입구에 20여 그루 소나무가 이식된 점, 반출현장의 마구잡이 공사 흔적 등을 확인했다”며 산림훼손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어 “이곳은 소유주가 1000m² 규모의 자연장지 허가를 받은 후 장지 조성과정에서 굴취한 소나무를 주변에 이식하지 않고 산 아래로 반출해 포항시가 소나무 불법반출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 장지 조성과정에서 굴취한 소나무를 주변에 이식하지 않고 현장입구에 이식한 소나무.ⓒ포항환경운동연합
    ▲ 장지 조성과정에서 굴취한 소나무를 주변에 이식하지 않고 현장입구에 이식한 소나무.ⓒ포항환경운동연합
    그러면서 “소나무를 반출한 현장은 매우 가파른 경사의 넓은 임도가 나 있고 마구잡이 공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 임도의 산림훼손과 비탈면으로 쏟아져 내린 흙들은 향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제보한 주민은 “포항시는 산지전용허가만 내주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헤치도록 방치하다가 뒤늦게 조치를 취한 책임을 져야하고 불법을 자행한 관계자들을 모두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이미 드러난 소나무 불법 반출뿐만 아니라 굴취과정에 대한 조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에 대한 추가 위법사항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일벌백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