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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저녁 7시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 방역 대책단 회의를 개최하고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 연장여부와 방역상황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구시는 전문가 자문과 정부의 비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주일 연장 권유, 전국적 집단감염과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 증가,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장하기로 최종 정했다.
이번 연장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된다.
결혼식장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지침을 준용해서 답례품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되, 단품 식사만 허용하게 된다.
최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10월 15일까지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이어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개소는 27일까지 운영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개소는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하게 된다.
시는 특히 20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의 이행여부를 21일부터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집합 금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처분 기준은 1회 위반시 ‘경고’, 2회 ‘집합금지 1일’, 3회 ‘집합금지 3일’이고, 위 명령을 4회 이상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파의 통로가 될 경우 집합금지명령(1주일)‧고발 등 조치가 시행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9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휴 대이동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은 특별한 방식으로 안부와 정을 전하면서 마음을 더 가까이, 몸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따뜻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